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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평가방법 개선 추진
입력2006-03-14 13:07:45
수정
2006.03.14 13:07:45
지난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5년만에 펀드재산 평가방법의 개선이 추진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4일 통합자산운용업 법령 시행으로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이 유가증권에서 부동산, 실물자산, 장외파생상품, 특별자산 등으로 확대됨에따라 펀드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펀드재산평가는 자산운용사가 간접투자재산 평가위원위원회를 구성해 MMF(머니마켓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의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펀드 보유 재산 중 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채권이나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은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226조6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펀드 보유 자산 중 비상장 주식과 투기등급 채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30조 정도의 펀드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그 동안 평가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전 부원장은 "장외파생상품과 특별자산 등에 대해서는 실제 대부분 취급원가에따라 평가가 이뤄졌으며 비상장주식과 투기등급채권, CP 등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애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 펀드가치평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 주관으로 자산운용협회와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간접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 부원장은 "TF에서 모든 펀드재산을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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