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담보대출 등장

20년만기 5년고정금리… 국민은행 새상품 선보여 최장 20년간 대출받으면서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 금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동산대출 상품이 등장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장기주택 구입 및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포유(FOR YOU) 장기대출'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의 총대출기간은 20년이며 초기 5년간은 고정금리로 이자만 내면 된다. 이자만 납입하는 동안 대출금리는 ▲ 주택담보대출 8.25% ▲ 일반 부동산담보대출 8.55%로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다. 5년 후 대출금리는 12개월 단위로 조정된다. 특히 이 상품은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납입한 이자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시 대출금리에 미치는 금리인하 효과는 대출금액 및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2%포인트 정도다. 소득공제에 의한 금리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실질금리는 주택담보의 경우 6.25~6.75% 수준으로 하락하게 돼 현재 7% 내외로 적용되고 있는 3개월 단위 변동대출 상품에 비해 실질 부담금리는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다만 5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3년 이내 상환시 상환금액의 1.0%, 5년 이내 상환시 상환금액의 0.50%)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리변동에 대한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우선 5,000억원 한도 내에서 판매할 예정"이라며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대출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