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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티파크 "프리미엄 낮아도 걱정"

‘프리미엄 낮아도 고민되네’ 용산 시티파크의 프리미엄 날이 갈수록 뛰면서 ‘계약서상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은 매도ㆍ매수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액수의 차이가 큰 이유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계약일전에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명의변경 첫날 모델하우스에 제출된 계약서 중, 70평형대 로열층은 프리미 엄 2억5,000만원 선. 하지만 당일 이 아파트의 매도 프리미엄 호가는 4억~ 4억5,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었다. 게다가 현재 웃돈이 2억원을 넘는 물 건도 계약서상에는 1억원 선에 접수된 아파트도 여럿 있는 등 다수의 물건 이 계약서상 프리미엄이 당일 프리미엄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액수가 크게 차이 나는 아파트는 국세청으로부터 ‘다운계약서’로 의심 받고 조사를 받게 된다. 다운계약으로 밝혀질 경우 양도세를 추가로내야 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낮은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된 경우도 문제가된다. 낮은 웃돈에 거래가 됐다는 것은 발표 직후 계약일전에 사고 팔았다 는 반증이기 때문. 시티파크는 당첨자 발표 초기에는 층ㆍ평수 별로 1억원에서 최고 2억5,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됐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프리미엄이 뛰면 서 현재 2억~4억5,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올랐다. 따라서 실제 주고 받은 웃돈이 낮을수록 발표 직후에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경우 다운계약서를 쓴 것보다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계약일 전 분양권 전매는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김철민 조사3과장은 “국세청에서는 시점별로 형성되는 프리미엄 시세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며 “계약서상 프리미엄이 당시 시세보다 낮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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