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연맹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실크벽지의 환경관련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인 거북벽지와 네덜란드산 아이핑거(Eiiffinger), 영국산 샌더슨(Sanderson) 등 3개 벽지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프탈레이트(DEHP) 등 유해물질이 검출, 품질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이번 조사는 8~9월 2개월간 진행됐으며 시판중인 실크벽지 중 중소기업 제품 7종, 대기업 제품 1종, 수입산 3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거북벽지는 기준치(0.4mg/㎡h)의 6.3배에 달하는 TVOC가 검출됐다. 영국산 샌더슨 종이코팅 벽지의 경우 기준치를 1.44배 초과했다. 아이핑거 실크벽지는 기준치(0.1% 이하)보다 15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돼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수입제품은 1㎡당 1만6,500~2만4,500원선으로 국내산(1,570~2,350원)보다 최고 12배 비싸지만 미국산 요크(YORK) 벽지 한 종을 제외하고는 규제물질의 함량이 대부분 기준치를 넘어섰다. 반면 우리벽지, 제일벽지, 신한벽지, LG하우시스, 요크 등 5개사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류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개나리벽지, 디아이디벽지 등도 기준에 적합했다.
실크벽지 용어를 변경하고 관리기준이 없는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맹 관계자는 “실크벽지는 벽지를 PVC로 코팅한 제품인데 실크라는 용어때문에 소비자들은 실크재질의 벽지라고 오해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이핑거 벽지에서 검출된 DEHP는 엄격하게 사용량을 규제하고 있지만 같은 프탈레이트류인 DINP의 경우 체내에 들어오면 정자수가 감소하는 등 생식독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한데도 관리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세부적인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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