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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재건축 조합원 제명규정 신설
입력1999-10-06 00:00:00
수정
1999.10.06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장의 전횡을 막고 조합원 제명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7일 시달했다. 표준규약은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조합설립과정에서 지자체로 부터 조합규약을 인가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합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공사비 부담금 납부를 미루거나 이주기간내 이주를 하지 않은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힐 경우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이 부당하게 사업추진을 반대해 전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입는 다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 시공사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총회를 결의를 거쳐도록 하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해 조합간부들의 비리와 전횡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표준규약은 조합장이 총회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장외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과 대의원 또는 감사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적조합원의 3분의 1이상,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 감사전원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로 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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