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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 사전심의 기각률 '14.1%'
입력2002-01-02 00:00:00
수정
2002.01.02 00:00:00
지난해 국내 제약기업의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과정에서 100건당 14건 꼴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제약협회의 `2001년 의약품광고 심의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제약기업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40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90건에 비해소폭 증가했으나 기각률은 9.7%에서 14.1%로 크게 높아졌다.
분야별로는 인쇄광고의 경우 2000년 222건에서 2001년 258건으로 심의건수가 늘었으며 기각률도 13.1%에서 15.8%로 높아졌다.
방송광고는 2000년 168건에서 2001년 145건으로 심의건수는 감소했으나 기각률은 5.3%에서 11%로 급등했다.
심의에서 기각된 광고는 타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 및 비방성 표현, 안전성을 강조하고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소비자 오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처방'이란 단어 사용, 허가사항의 표현 등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수험생 등 특정층 지칭, 최상급 표현, 선물 및 경품제공 표현 등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제약협회는 설명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광고 기각률이 높아진 것은 전년에 없던 광고제한 허용품목 심의가 신설되면서 규제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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