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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은행ATM 수수료 면제

내달부터 종전 영업시간까지… 인출한도는 줄여오는 7월부터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닫더라도 종전 영업시간인 오후1시30분까지는 자동화기기(CDㆍATM) 이용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그러나 토요일 현금인출 한도는 다소 줄어들어 불편이 예상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7월 주5일 근무가 시행되더라도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종전의 토요근무시간(09:30∼13:30) 동안 받지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토요일을 '영업시간 외'로 간주, 수수료를 물릴 경우 고객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업종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의견을 수렴했다. 은행연합회 차원의 주5일 근무 대비 전자금융대책반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ㆍ우리ㆍ외환ㆍ한미은행 등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토요일 현금인출 한도는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현행 휴일한도 금액보다는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70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나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는 이용한도를 현재의 휴일한도인 70만∼100만원보다는 높지만 평일한도보다는 훨씬 낮은 선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만기일이 토요일인 예금의 경우 고객이 원하면 만기일을 하루 앞당겨 인출할 수 있도록 하되 하루치 이자만 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대출이 토요일 만기인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하루 앞당기거나 미뤄주되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에 갚더라도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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