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정 진료비영수증 제출해야 소득공제
입력2003-07-06 00:00:00
수정
2003.07.06 00:00:00
임웅재 기자
내년부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수납금액 정도만 적힌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마저 기피해온 병ㆍ의원(의원 80%, 병원 20% 이상)들도 법정 영수증 발급을 피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허위ㆍ과다 청구하기가 힘들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만을 의료비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ㆍ의원이 법정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지만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자측의 민원과 당국의 실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가장 간단한 `간이 외래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도 본인부담금, 비급여, 공단부담금, 총수납금액(본인부담금+비급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소득공제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 여러 차례 진료받거나 약을 산 환자측이 진료ㆍ조제일자, 보험자ㆍ환자부담액, 소득공제대상액 등이 빠짐 없이 기재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법정 계산서ㆍ영수증은 해당 병ㆍ의원이 5년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비를 허위ㆍ과다청구했다가는 쉽게 적발된다. 개정안은 다만 기존 간이영수증도 올 연말까지는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법정 계산서ㆍ영수증 사용으로 환자들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공단부담금이 표시돼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ㆍ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비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입원일수 등을 늘려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병ㆍ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1만4,000여 곳으로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부당청구로 밝혀져 회수된 돈은 980여억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지급거절한 부당청구금액도 3,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매년 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실사를 벌이는 병ㆍ의원 등이 전체 6만2,000여 곳의 1% 가량인 600~800여 곳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인력부족으로 심사에 한계가 있어 실제 건강보험 누수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