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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진입 대폭 완화/재경원,빠르면 내년 7월부터
입력1996-10-22 00:00:00
수정
1996.10.22 00:00:00
◎민간 지분제한·투자기관 참여규제 등이르면 내년 7월부터 통신사업 진입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민간기업의 참여폭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케이블TV 전송망에 대한 이용규제가 완화돼 현재 케이블TV전송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여하거나 직접 주문형비디오(VOD), 원격검침, 인터넷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투자기관의 통신사업 진입제한 완화를 내년 2월15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신협상 타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지난 16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결정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년에 이뤄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작업에서는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진입제한을 포함해 통신사업의 경쟁제한적인 지분제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 개정작업이 끝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WTO 개방양허안은 현재 금지돼있는 외국인의 전화사업 참여를 98년부터 전화사업 이외의 기간통신사업 소유지분 허용선인 33%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앞서 소유지분이 10%로 제한돼있고 대주주가 될 수도 없도록 돼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따라서 이를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는데 정통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33%로 돼있는 민간기업의 통신사업 소유지분 한도도 경쟁제한적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그러나 WTO 통신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법개정은 WTO 협상이 끝난 뒤에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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