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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펀드 환매금지…5년이상 존립

정부가 7월부터 내놓을 예정인 유전개발펀드는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 존립기간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고 중도에 환매하는것도 금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개발펀드의 명칭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 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투자회사로 준용해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특히 유전개발사업의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펀드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되며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존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도록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회사에 유전개발 전문인력 보유를 의무화하고 현시점에서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한제3자 위탁을 허용토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록시 산자부와 협의토록 하고 산자부 장관과 금감위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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