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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주거·편의시설… 치과기공소 진입장벽 없애

물류·보건·의료

국토해양부는 물류ㆍ항만ㆍ교통 분야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에 주거ㆍ편의시설을 들어서도록 하는 등 6개 부문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물류ㆍ항만ㆍ교통 분야에서는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시설 등의 입지 허용이 확대된다. 현재 경기(의왕ㆍ군포)와 영남(양산ㆍ칠곡) 등 7개 내륙물류기지에는 전체 면적의 25%까지 조립ㆍ가공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제조시설은 허용하지 않게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에 최대 50% 면적까지 조립ㆍ가공은 물론 제조시설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항만배후단지 내에 주거ㆍ비즈니스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오는 2015년부터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도 가능해진다. 렌터카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직영 영업소만 운영할 수 있고 가맹점 모집을 통한 영업망 확충이 불가능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공동 창업 기업도 1인 창조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1인 창조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3년간 자격을 유지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형태로 1인 창조기업을 키워 해마다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 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정제를 폐지하면 치과 기공소 진입장벽이 사라져 치기공과 졸업생 등의 창업 및 취업 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이나 일반 기업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이 제한됐다. 이와 함께 현재 30㎡ 이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도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 및 차량당 인력 2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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