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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만기일 물량 1만계약 제한
입력2011-01-11 17:36:50
수정
2011.01.11 17:36:50
금융위, 제도 개선 방안
'제2의 도이치증권 쇼크'를 차단하기 위해 선물ㆍ옵션 만기일의 포지션(미결제 약정) 물량이 1만계약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옵션만기일 쇼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코스피200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 보유물량이 거래목적에 관계없이 두 거래를 합쳐 1만계약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11월11일 옵션 쇼크 사태를 초래한 도이치증권이 프로그램 매물로 내놓은 4만3,000계약의 4분의1 수준으로 포지션 한도를 제한한 것이다. 옵션 쇼크로 큰 피해를 입은 와이즈에셋의 보유물량은 3만5,000계약이었다.
기관투자가들의 과도한 파생상품 투자를 유발했던 사후위탁증거금 제도도 크게 바뀐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전체 운용자산 합계약 1조원 미만인 기관투자가들은 앞으로 자선위탁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 19곳, 저축은행 62곳, 자산운용사 17곳 등 130곳가량이 해당된다.
장 마감 직전 프로그램 대량매매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예상 체결가격과 잠정종가가 5% 이상 차이를 보일 경우 적용했던 임의종료제를 잠정종가 직전가와 잠정종가가 3% 이상 벌어지는 경우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민기일 사전신고시한(오후2시45분) 이후에도 프로그램 매수과 매도 금액 간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반대방향의 프로그램 매매 참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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