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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제한한다] 勞도 使도 강력반발
입력2004-02-26 00:00:00
수정
2004.02.26 00:00:00
김영기 기자
노동부가 마련한 법률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상정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까지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 반발=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파견 근로제 부분이다. 파견근로 업종 대폭 허용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파견업종의 확산은 정규직을 줄이고 파견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시내하청 노동자들처럼 제조업에 도급을 위장해 파견이 급증하고 있고 서비스 판매직의 파견노동도 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보호 대책으로 인한 장점보다 훨씬 크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이에 반해 재계는 노동부의 대책은 미흡하고 파견 근로제를 확대ㆍ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준 경영자총협회 법제팀장은 “이번 법 개정은 개악이며 시장에 충격만 줄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휴지기 제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같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파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를 강제로 중지시키면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도리어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노동계는 매우 비판적이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 실장은 “보호법안이라고 내 놓은 기간제 근로로 인해 2년이 되기 전에 사업주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2년짜리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단기간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면 기업의 고용부담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처간 이견= 노동부의 파견 근로제 대책에 대해 가장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곳은 산업자원부다. 산자부는 현행 1년 연장할 수 있는 파견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휴지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정경제부는 파견기간 연장을 2회로 확대하고 나서 휴지기간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현재 파견근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물류 및 하역업무에 대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재경부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연계해서 노동계에 불리한 사안과 교환방식으로 통과시키고, 산자부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구제 절차 등은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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