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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통해 저축은행 대출모집 가능

상호저축은행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대출모집이 가능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중앙회는 최근 `대출모집인 등록지침` 을 개정해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모집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액대출 연체 등으로 위축됐던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이 모처럼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지침을 개정해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모집인을 선정하고 교육하도록 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대출모집 위탁계약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저축은행 스스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대출모집인 자격을 완화해도 대출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중앙회에 등록된 대출모집 회사는 250개로 지난해 말의 320개에 비해 70개가 줄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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