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선기기 형식검정 등록제로 전환/정통부 내달부터 「전자파장해」도

오는 4월부터 무선기기형식검정과 전자파장해검정이 등록제로 전환된다.이에따라 휴대폰·무전기 등 무선기기의 시험은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합격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전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선기기 형식검정 및 전자파장해검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전파진흥협회,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지정된 일반시험기관은 앞으로 시험원수, 자격, 시험설비등 요건만 갖추면 어느 기관·기업이라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이재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