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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 도입도 함께(사설)

정부가 지하자금 양성화 방안의 하나로 여신전문기관의 설립 자유화를 추진중이다.검토되고 있는 방향은 벤처기업의 창업·운영·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여신전문기관을 손쉽게 설립토록 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금업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여신전문기관의 한 유형이며 실질적으로 효과가 큰 대금업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옳다. 대금업은 꽁꽁 숨어 있는 지하자금을 끌어내 생산자금화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실시할때 자금이 지하로 숨어드는 것을 막고, 실명제에 따라 가장 피해가 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대금업의 도입을 촉구한 적이 있다. 같은 관점에서 뒤늦었지만 대금업 도입은 해볼 만하고 그래서 적극 추진,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더욱이 세계화추진위와 금융개혁위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지원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니 정부가 적극 수용, 추진하기 바란다. 산업의 뿌리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탄탄하지 않고서는 경제기반이 튼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홀대를 받아왔고 자금난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미래산업의 주역은 벤처기업일 것이다. 정보통신분야 등 신기술과 첨단 아이디어의 산업화를 위해 창업지원창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금융권에서 창업자금이나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더욱이 한보사태같은 사건이 터질때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첨단기술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성이 확인·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엄청난 지하자금이 생산자금화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 금융실명제가 지하자금 양성화를 목표했지만 오히려 지하자금화를 촉진했다. 그 돈이 부동산이나 과소비로 흘러 경제를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같은 지하자금에 양성화의 길을 터주는 방안으로 대금업이 도입될 만하다. 대금업은 노출을 꺼리는 지하자금을 끌어내는 효과와 함께 빈사상태의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그리고 창업지원 창구로 톡톡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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