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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완화싸고 지자체 이해갈려 갈등 재연
입력2001-12-16 00:00:00
수정
2001.12.16 00:00:00
비수도권 "지방경제 고사"반대서명 결의수도권 "기업유치 숨통" 완전폐지 주장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가 또다시 정면 충돌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내 진입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나서자 비수도권은 공동 저지운동을 결의하고 이에 맞서 수도권은 오히려 각종 제한 규정의 완전 철폐를 주장, 극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갈등 재연의 발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확대와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입주가 가능한 외국인 투자기업업종 20개에서 24개로 증가 ▦허용기간도 올해말에서 2004년까지 연장 ▦외투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51%에서 30%로 하향 ▦대규모 기업집단(30대 대기업)공장의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이전가능 등을 담고 있다.
◇"지방경제 고사" 발끈=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비수도권 13개 시ㆍ도의 입장은 한마디로 결사반대. 지난 6월 수도권공장 총량제가 완화된 데 이어 이번 시행령까지 개정될 경우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방경제가 죽는다며 시행령 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97년 수도권에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에 육박해 그 의미가 퇴색,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화와 지방공단의 미분양 및 부실화만 심화시킨다는 게 이들 지자체들의 주장.
이에 따라 13개 시ㆍ도 경제국장들은 지난 14일 충남에서 비상회의를 갖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문 및 탄원서 제출 ▦경실련, 지역상의 등 지역 경제단체와 공동성명 발표 및 개정반대 서명운동 등을 결의했다.
◇수도권은 환영=반면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수도권지역 3개 시ㆍ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나마 기업 유치에 숨통이 트게 됐다며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익 극대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가까운 곳을 버리고 오지의 지방까지 강제로 가도록 법으로 묶는 것은 여전히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증설을 일반 대기업과 동일하게 3,000㎡ 이내로 묶은 조항을 완전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을 98개 전 첨단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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