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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계획 뭘 담았나] 재산 보존처분 악용막아 채무자 구제 강화
입력2003-02-03 00:00:00
수정
2003.02.03 00:00:00
김한진 기자
대법원이 3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가압류ㆍ가처분 제도의 남용억제 방안이다. 또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ㆍ참심 제도의 추진도 오래된 과제로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가압류ㆍ가처분 남용억제 방안마련=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리 유무와 채무자의 능력, 압류 대상 재산의 보전필요성 등에 대한 실무 운영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보전처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보전처분을 내리기 전에 채권ㆍ채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심문제도`를 적극 활용,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이미 내려진 후에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법도 다양화된다.
대법원은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민사집행법 제288조1항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가압류에 대한 이의ㆍ취소 사건을 본안과 분리하여 신속하게 심리하고 채무자가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현금으로만 가능한 가압류 취소도 보험증권, 유가증권으로 가능케 했다.
이같은 가압류ㆍ가처분 남용억제책은 채무자의 재산 보전처분 조치가 고의적인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확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악용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
최근에는 노동운동 탄압 등의 용도로 보존처분이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3년간 노조를 상대로 청구된 가압류는 1,088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어 신종 노동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배심ㆍ참심제 도입추진 주목=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ㆍ참심 제도의 도입추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대법원은 미국ㆍ독일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제도의 도입으로 중요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두가지 제도의 도입은 개헌을 전제로 검토된다는 게 대법원측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현행 2년제인 사법연수원 교육기간을 1년 줄이는 대신 법원ㆍ검찰ㆍ변호사 등 각 직역별로 1~2년간 분리교육을 실시하는 이른바 `1+1(2)`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개선방안과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스쿨) 등의 도입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키로 했다.
2-3월 중에 가동키로 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법관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밀실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방안을 제도화하고 고등부장판사 승진인사제도 등에 대한 개선안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밖에 대법원은 법관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이 중 상당수를 형사재판부에 배치하는 한편 국선변호료를 인상, 변호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 양형균등화를 위한 입법과 법관 단일호봉제의 도입이 추진되며 합의이혼 사건재판에서 단순히 당사자들의 이혼의사만 확인하지 않고 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이 일괄 해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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