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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여신관행 개혁

은행들이 과거 경영진으로 집중됐던 대출결정권한을 전문가로 구성된 여신심사 협의체에 일임하는 등 대대적인 여신관행 개혁에 나섰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경남, 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이 기관장의 여신전결권을 폐지하는 등 최근들어 은행권 여신관행의 틀이 바뀌고 있다. 조흥은행은 이달들어 은행장을 여신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 여신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여신담당 상무와 관련 부서장, 취급 심사역으로 구성된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3명의 심사역으로 구성된 심사팀과 여신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심사협의회를 구성, 모든 여신에 대해 3가지 협의체가 공동 심사를 벌이게 됐다. 여신 업무가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재편성된 셈이다. 조흥은행은 이밖에 중소기업 특별대출 심사를 위해 외부 신용평가기관과 보증기관의 전문가 등 여신전문인력으로만 구성된 중소기업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경남은행도 최고 경영진의 여신전결권을 없앴다. 경남은행의 경우 은행장과 전무 등 경영자의 여신전결권을 없앤 대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여신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은 상임이사회나 여신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한명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권한만 갖게 된다. 이 은행은 또 부동산이나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담보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제도를 도입해 유망 업체에 대한 대출 유치에 나섰다. 대구은행은 지난 10월부터 전문심사역만으로 구성된 심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협의회의 여신 결정은 담당 부서장이나 상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무가 결재하나, 전무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하거나 재심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전무나 은행장은 대출 결정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산업은행도 하반기들어 500억원 이하의 여신을 전결처리하는 총재 권한을 없애고, 대신 여신심사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여신심사위원회와 이사회가 여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또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에 대해선 전결권을 하부에 대폭 위임하는 대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선 집단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월부터 기업의 신용등급을 1~8등급으로 구분해 각 등급마다 여신 전결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차등적용하는 기업여신관리체계(CRM)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도 고객의 직업과 근속연수 등 컴퓨터에 등록된 각종 신용정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매겨, 대출 신청을 받자마자 대출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코메르츠은행이 여신 리스크관리 담당 전무를 파견한 외환은행도 여신 리스크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 출범하는 한빛은행도 리스크관리 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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