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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ㆍ밀실서비스 금지”

스트립 클럽에서의 랩 댄싱(Lap dancing)과 `VIP 밀실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시 조례안이 9일 LA시의회 공익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이 조례안이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되고 제임스 한 시장 서명까지 받게 된다면 스트립 클럽 고객들은 앞으로 스트리퍼와 최소한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스트리퍼에게 직접 팁을 줄 수도 없다. 또 스트리퍼는 30인치 높이 무대 위에서만 춤을 춰야하며 이제까지의 개인 고객을 위한 밀실 댄싱은 금지된다. 따라서 클럽 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육체적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골자다. 공익안전위원회 의장인 신디 미스시코우스키 시의원이 제안한 이번 스트립 클럽 음란행위 규제 강화 조례안은 LA시의 매춘과 클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청소대책`으로 특히 성인대상 클럽이나 업소가 많은 샌퍼난도 밸리나 웨스트 LA 등지 주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성인전용 스트립 클럽 등에서의 공공연한 매춘이나 은밀한 성행위, 또는 밤늦게 나오는 과도한 소음과 엄청난 쓰레기 등으로 거주 및 생활환경이 추락한다며 시의원이나 당국에 집단 불평을 하고 압력을 넣어왔다. 스트립 클럽이 특히 몰려 있는 샌퍼난도 지역구를 대변하는 데니스 자인 시의원은 “음란행위나 관련 비즈니스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시기가 왔으며 이는 삶의 질을 높이자는 커뮤니티 전체의 바람이다”고 조례의 내용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이 조례가 발효될 경우 영업상 큰 타격을 받게 될 스트립 클럽측이나 관련업소측은 이 내용이 헌법상의 개인 권리를 유린하게 된다며 즉각적인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이번 조례안에 의해 정화 대상이 되는 25개 스트립 클럽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로저 잔 다이아몬드 변호사는 “이번 조례안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의해 제정된 법률 같이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인의 사소한 자유까지 속박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댄싱은 아예 배울 수도 없다는 법률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스트립 클럽 운영자는 위법사실이 없어야 발급되는 경찰허가증을 매년 갱신해야 하며 민사적, 형사적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2,500달러 벌금형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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