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항공ㆍ해양ㆍ車사고등 조사 하나로 통합한다
입력2003-06-11 00:00:00
수정
2003.06.11 00:00:00
박태준 기자
경찰청, 철도청,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으로 4원화 돼있는 교통사고 조사를 통합하는 `교통사고조사위원회`설립이 추진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이 의원입법으로 이 달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조사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경찰청, 철도사고는 철도청, 해난사고는 해양수산부, 항공사고는 건설교통부로 분산돼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조사기관이 4원화 돼있어 일관성과 원칙 있는 정밀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더욱이 교통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사고 뒤처리에 중점을 맞추는 경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하에 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교통사고 조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위원회 산하에 1개 사무처와 6개국이 설치돼 항공사고와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ㆍ해양ㆍ자동차사고 조사를 총괄하게 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