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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죄' 신고땐 보상금

경찰청, 11일부터 최고 200만원

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매매 범죄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경찰공무원에게 성매매 관련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이나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사람,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그 공이 큰 사람 등이다. 보상금 한도는 최고 200만원이며 신고자는 경찰청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국번 없이 117)나 전국 경찰관서에 e메일ㆍ팩스ㆍ서면ㆍ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증인보호법에 따라 신변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지급 규정이 중복돼 법무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경찰청 보상금이 법무부 지급액보다 많은 때만 법무부 지급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신고 보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성매수나 전단지 배포 등의 행위는 예산문제 등으로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열흘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신고보상금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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