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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행장 연임 어려울듯

회계위반관련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전망

김정태행장 연임 어려울듯 회계위반관련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전망 • 리더십 공백 경영혼란 불가피 • 문책적 경고 이상 중징계 처분받을땐 시중은행장으론 첫 징계사임 '불명예'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5,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행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만료된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은 26일 “김 행장의 회계위반 중요도는 중과실 3단계로 규정상 문책적 경고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김 행장에게 연임이 불가능한 수준의 중징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최종결정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10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려진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상 ▦문책적 경고를 받을 경우 3년 ▦업무집행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은행ㆍ보험 등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김 행장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이 아닌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8-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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