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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내투자자금 엔화송금 가능/이르면 내달부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일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투자자금을 엔화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14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일본 대장성이 이달말께 일본 기관투자가, 증권사, 일본 진출 국내 증권사 지점 등에 대해 포괄송금지정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들을 포괄송금지정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그동안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투자자금 송금 문제가 해소, 보다 손쉽게 일본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역시 일본투자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바 있어 투자 송금문제도 해소되면 일본투자가들의 국내 증시 접근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증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행 한일 양국간 규정상 일본투자가들은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을 자국으로 송금할 경우 주식매각대금을 미국 달러로 환산한 후 이를 다시 엔화로 환산, 송금하고 있어 이중의 외국환 매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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