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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앞두고 「단체장 행위금지」 20일부터
입력1997-06-13 00:00:00
수정
1997.06.13 00:00:00
◎지자체행정서비스 “중단 위기”/교양강좌·민원상담 중지 불가피/관련선거법 개정 시급/선거 30일전부턴 공청회도 금지 행정공백 우려지난 95년말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2항 민선단체장의 행위금지 조항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상충,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일선 자치단체의 서비스행정을 위축시키고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12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과 관련, 그동안 각 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운용하던 무료 교양강좌와 민원상담행위 등의 행정서비스가 오는 20일께부터 전면 중단돼야 할 형편이다.
이에앞서 내무부는 지난 11일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를 비롯 무료 진료·법률·세무상담 등을 금지토록 하는 자치단체장들의 행위 기준을 마련,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꽃꽂이, 서예 등 취미교실과 시민대학 등을 폐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 해결하는 이동구청장실도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선거일 3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각종 공청회도 중단해야 함에 따라 행정공백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통합선거법 개정 당시 정당 출신 민선단체장의 선거개입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경직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서비스 행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정흥진 종로구청장은 『지난해 총선에 이어 올해 대선, 또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 기간까지 합치면 실제로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임기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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