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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활성화 된다

학교 밖 설립 허용하고 업종도 대폭 확대키로

앞으로 학교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기업의 소재지 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종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현재 학교의 교사 교지내로 제한되어 있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학교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교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을 대폭 확대시키기 위해 금지업종을 현행 102개에서 19개로 줄이기로 했다. 단 여관업, 유흥 주점업,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욕탕업, 마사지업 등 사회통념상 수행이 곤란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일부 업종은 금지업종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제7조제3항)을 신설,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최소 2학점 이상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기업이 보다 다양하게 설립, 운영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출액 증대와 기술이전, 학생들의 현장실습기회가 확대돼 학교기업 본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학교기업의 매출액은 177억원, 기술이전 건수는 209건, 현장실습생수는 4,573명이었다. 교육부는 2008년에는 학교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술이전 300건 이상, 현장실습생 3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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