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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재선정 불가피
입력2003-02-13 00:00:00
수정
2003.02.13 00:00:00
이종배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최종 확정하면서 지난해 8월9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실제로 이 같은 혜택을 입는 단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개발 단지의 경우 2002년 8월9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했더라도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13일자로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2002년 8월9일 이전 시공사 선정 단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까다롭게 적용, 혜택을 입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7월1일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한 시공사만 인정토록 돼 있다. 때문에 건교부는 이 같은 규정 실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8월 9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에 대해선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혜택 입는 단지 드물어=재건축 단지 중 2002년 8월9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 등 조합원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50% 이상)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그것.
문제는 이들 사업장 대다수가 조합원 총회 과반수 출석, 다 득표로 업체를 선정한 것. 2~3개 업체가 경쟁이 붙었다면 사실상 토지 등 조합원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근 차장은 “현재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데 8월 9일 이전 시공사 선정 단지 중 조합원 50% 이상 동의를 얻은 사례는 극히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은 사정이 더 나쁘다. 재개발은 8월9일 이전에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해 주고 있다. 때문이 시공계약 미 체결 재개발 단지는 사실상 새 법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가 소유자와 마찰 심화=새 시행령ㆍ시행규칙은 토지 소유자의 10% 이하가 반대할 경우 토지분할을 통해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사실상 상가를 배제한 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법은 상가도 동별로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상가 소유자가 많아야 3~4명으로 이 중 몇몇만 반대해도 사업을 할 수 없다. 때문에 현재 상가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다수가 포진해 있다.
토지 분할 재건축은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7월1일부터 모든 조합에서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상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다수 조합에서 일시에 대거 토지분할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휴유증도 예고되고 있다.
◇2002년 8월9일 이전 시공사 선정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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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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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토지 등 조합원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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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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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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