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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재판'
입력2006-08-11 18:01:49
수정
2006.08.11 18:01:49
1,000억대 부동산 빼앗긴 재일동포 검찰조사 거부 …임차인들이 소송벌여
1,000억원대 부동산을 남에게 뺏기고도 원소유자가 되찾으려 하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 법정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한 최근 재판에 방청객 10여명이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송씨는 사문서를 위조해 타인의 부동산을 가로챈 사기범이고 방청객들은 송씨가 차지한 땅에서 살아온 임차인으로 이 사건의 고발인들이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1,000억원대 부동산의 원소유자는 나서지 않고 임차인들이 나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가 저지른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재일교포 이모(2004년 10월 사망)씨는 17세 때인 지난 34년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번 돈으로 67년 서울 종로구와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씨는 이후 귀국하지 않고 송씨에게 관리를 맡겼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고령의 이씨가 부동산 관리에 소홀한데다 투병생활을 하자 송씨는 97년 이씨의 종로구 땅과 강서구 땅(3,000여평) 및 건물(3,000여평) 등 300억원대의 부동산을 마치 자신과 아내가 사들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몄다.
이 부동산은 당시 300억원대였으나 현재는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데도 이를 고작 20억원에 샀다는 가짜 계약서를 꾸미고 이씨 소유의 S산업 법인 도장도 날조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송씨의 범죄행각을 알아차린 임차인들이 송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송씨의 신병처리가 골칫거리였다. 송씨 범죄는 구속사유가 되기에 충분했지만 일본의 이씨 유족들이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조사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000억원대 부동산을 잃고도 이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 이씨 유족들의 상식 밖의 행태는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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