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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항만사용료/내달부터 최고 80% 감면/해양부 추진

다음달부터 국내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접안료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대폭 인하된다.해양수산부는 연안 화물수송 활성화를 위해 연안 화물선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고 모든 연안 화물선에 대해 정박료 접안료 화물입항료 화물장치료 등 4개 항목 요금의 80%를 내달 1일부터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3백톤(총 톤수 기준) 미만의 화물선에 대해서는 화물입항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그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8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내년 1월1일 시행목표로 현재 선박입항료 정박료 접안료 화물입항료 화물장치료 수역점용료 계선료 여객터미널 사용료 등 8가지로 돼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 체제를 개편, 정박료 접안료 등을 폐지키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안 화물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이 실시되고 항만시설요금 체제가 개편되면 연안화물선의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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