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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식투자한도 10월 확대/3%P 늘려 종목당 26%선으로
입력1997-08-13 00:00:00
수정
1997.08.13 00:00:00
정부는 오는 10월중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3%포인트이상 확대할 예정이다.또 외국인 주식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 투자가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중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고 주식시장의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중 구체적인 시기를 발표할 계획이다.<관련기사 15면>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종목당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23%를 26%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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