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8일(현지시간) 2차 소송 진행을 늦출 수 없다는 애플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 판사는 지난달 열린 2차 소송 심리에서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1차 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 진행을 미루는 게 어떨지 양측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은 동의하고 애플은 반대했는데 결국 법원이 애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해 8월 평결이 내려진 1차 소송에 이어 삼성의 ‘갤럭시S3’와 애플의 ‘아이폰5’ 등 서로의 신제품이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2차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