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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은 공단에"
입력2004-11-09 20:06:15
수정
2004.11.09 20:06:15
법원 "서울시 관련조례는 모두 무효" 체육진흥공단 승소
난지도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관리공단 사이의 법정다툼 1라운드에서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에 반발, 항소할 뜻을 비쳐 골프장 개장지연 사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시가 지난 3월30일 공포한 난지도골프장 운영권 관련 조례는 모두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공단에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독점적 사용ㆍ수익 권리를 보장한 만큼 계약기간에는 공단에 운영권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기간에 난지도골프장이 공공시설임을 전제로 운영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며 “공단은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리가 소멸할 때까지 등록 체육시설업자로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단은 골프장 조성비용 회수에 필요한 운영권을 앞으로 20년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 1라운드 이용요금(9홀 기준)도 공단의 입장이 반영돼 시의 방침보다 2배 높은 3만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에 무게를 두고 있어 법정공방 장기화가 예상된다.
통상 행정소송은 당사자간 중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한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운영권이 체육공단에 넘어가게 되면 투자비를 단기에 회수하기 위해 골프장 요금을 맘대로 올릴 수 있어 일반 시민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당초 설립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변호인단의 법률자문을 거쳐 일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공단측은 “1심 판결이 난 만큼 서울시가 조속히 임시 운영을 허가해줘야 한다”며 “시의 항소 여부는 차후의 문제”라고 시의 조속한 사용허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제정한 조례에서 난지도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운영권 역시 시에 있다고 밝혔지만 공단은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에서 체육시설업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도 시가 등록을 거부하는 바람에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며 7월 소송을 냈다.
난지도골프장은 2000년 3월 체육공단이 투자자로 선정된 뒤 146억여원을 투입, 6월 완공됐으나 서울시와 공단간 운영권과 이용료 문제가 불거져 개장이 5개월여째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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