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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그린벨트내 토지거래 큰폭증가

오는 7월로 예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을 앞두고 그린벨트내 토지거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4·4분기 그린벨트내 토지거래는 1만2,073필지 893만4,000평에 달했다. 이는 3·4분기에 비해 필지수로는 35%, 면적으로는 34%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중 그린벨트내 토지거래면적은 1,561만3,000평으로 상반기의 1,104만4,000평에 비해 41%나 증가해 구역조정 방침 발표후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입한 후 의무적으로 이용·개발에 착수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대폭 확대, 3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25일 차관회의와 3월2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태백시와 그린벨트지역에 국한돼 있어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린벨트내 토지거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는 부동산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그린벨트내 토지거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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