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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악기 법정관리 개시/인천지법 어제 판정
입력1997-04-19 00:00:00
수정
1997.04.19 00:00:00
삼익악기가 지난해 10월 부도이후 6개월만인 18일 인천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판정을 받았다.인천지법은 이날 「한국기업평가(주)에 위탁해 삼익악기의 인천 및 인도네시아공장에 대한 경영상태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회생가능성이 매우 크고 삼익악기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브랜드인지도 및 연관업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삼익악기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은 삼익악기의 법정관리인으로 안기봉 현 재산보전관리인과 김우년 삼송공업 법정관리인(전 PT삼익인도네시아대표)를 공동선임했다.
안기봉 관리인은 『올해 102월중 회사 차원의 채무변제안과 정상화방안을 마련, 채권자 및 주주 등 관계인들과 만나 내년초 「법정관리정리계획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리계획안이 확정되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이 전량 소각되고 그 분량만큼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고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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