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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震浩 진로그룹 회장 소환
입력1998-10-08 11:36:00
수정
2002.10.22 10:50:21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부장검사)는 8일 진로그룹 張震浩회장을 전격 소환, '총격요청'3인방의 한사람인 韓成基씨로부터 총격요청계획을 보고 받은 경위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張회장을 상대로 ▲대선직전 韓씨에게 7천만원을 제공한 경위 ▲韓씨로부터 총격요청 계획을 보고 받은 경위 ▲朴燦鍾 전의원에게 20억원을 제공했는지 여부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앞서 張회장은 안기부 조사에서 "韓씨가 대선전 나를 찾아와 '李會昌 후보측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 7천만원을 대줬으나 총격 요청계획을 설명하면서 중국행여비를 요구해 '당신들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張회장은 또 朴전의원이 자신으로 부터 20억원을 받았다는 韓씨측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전청와대행정관 吳靜恩씨가 李총재를 위해 대선보고서를 작성, 전달하는 대가로 韓씨로 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韓씨를 상대로이 돈의 출처와 자금제공 경위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李會昌총재의 동생인 會晟씨(53.전에너지경제연구원장)가 고교동기 동창인 李碩熙 전국세청 차장,徐相穆의원등과 함께 국세청불법모금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會晟씨등이 총격요청 사건에 개입한 일부 증거를 확보, 빠르면 오는 12일께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 배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일부 고문의혹 시비가 있으나 그와는 별도로 사건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韓씨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처하도록 규정된 형법상의 외환유치(外患誘致)죄를 추가 적용,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吳씨등 총격요청 `3인방'의 공동변호인단은 7일 검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피의자 접견을 불허했다며 서울지검장 등 서울지검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준항고 신청을 서울지법에 내고 吳.張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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