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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5%가 면세… 사업자는 53%나
입력2002-09-12 00:00:00
수정
2002.09.12 00:00:00
근로자와 사업자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 전체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다.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근로자 1,076만명 중 45.1%인 485만명이 면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98년 40.2%에서 99년 46.3%로 상승했다가 2000년에 소폭 하락한 것이다.
사업소득자들의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기준 사업자수(종합소득 확정신고 인원)는 348만명으로 이중 53.1%인 185만명이 면세인원에 해당됐다.
사업자의 면세자 비율은 98년 64.3%, 99년 60.1% 등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면세점은 근로자의 경우 4인 가족은 1,456만원, 3인 가족 1,259만원, 2인 가족 1,161만원, 독신자는 1,063만원 등이다. 사업자는 4인 가족이 482만원, 3인 가족 377만원, 2인 가족 272만원, 독신자가 160만원 등이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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