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기업 계약체결방식 달라졌다
입력2001-10-16 00:00:00
수정
2001.10.16 00:00:00
테러관련 책임면제·위험명시 사례늘어9.11 테러후 미국 기업들이 계약체결 및 사업거래 때 테러와 관련된 책임을 피하거나 위험을 명시하는 사례가 현저히 늘고 있다.
15일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및 95년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건물 폭탄 테러 때만해도 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의 각종 계약서 및 서류에 테러리즘이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9.11 테러참사후 항공사 등 테러의 잠재적 목표가 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조항에 테러를 추가하고 있다.
특히 상장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문서에 테러 노출 가능성을 명기, 투자자들로부터의 법정소송을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 사업 거래시 테러를 명시하지 않으면 수년간 송사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결에서 생명보험약관,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면책조항이 삽입되고 있는 것.
예컨대 해상운송업체가 면책조항을 넣어 계약했을 경우 테러로 인해 물건을 선적하지 못했다면 책임과 보상비를 낮출 수 있다.
국제적 노동ㆍ고용ㆍ안전ㆍ상법 전문법률회사인 세이파스 쇼스의 다이애나 타바코풀로스 변호사는 이와 관련 "테러참사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기존 안전 관련 조항을 수정하거나 아예 테러 위협을 새로 명시한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