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계약체결의 필수서류인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정상영업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은 사유는 대부분 사업중단이나 폐업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시장에 소개됐다가 퇴출된다”며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됐거나, 자진취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48개로 지난해(451개) 보다 21.5% 늘었다. 지난해는 2010년(226개)보다 99.6%나 증가했다. 공정위는 등록취소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명단을 가맹사업정보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공개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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