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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안된 공기업 30대그룹 포함

민영화 안된 공기업 30대그룹 포함 공정위, 청와대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이라도 민간과 경쟁관계인 한국통신과 주택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오는 3월 이동전화ㆍ의료ㆍ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6개 산업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담합ㆍ불공정약관ㆍ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남기 공정위원장은 "공기업도 30대 그룹 못지않은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민영화된 공기업 외에도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인 공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시키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민간과 경쟁관계인 공기업으로는 한국통신과 주택공사 등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00여 분야 33만개의 약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005년까지 운전학원과 예식장 등 100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오는 4월부터 30대 그룹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초과출자분을 해소토록 했다. 해소기한(2002년 3월)이후에는 의결권행사금지와 주식매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점의 비용부담과 피해구제절차 등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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