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 구조조정 연기배경] 채권단 "9부능선 올랐다"

채권단은 여하튼 최소한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9부능선」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방안 마련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이제 양측의 구조조정 의지를 어떻게 문서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인 밑그림은 마련한 상황에서 정리대상 회사의 「시점」 등에 관해 막바지 「접점찾기」만이 남아있다는 것. 물론 남은 부분이 보다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는 건 사실.또다른 관계자는 『남은 문제는 대우증권과 ㈜대우 건설부문의 매각시점을 명문화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채권단과 대우그룹은 구조조정 매각시한인 이날까지도 대우증권의 연내매각을 양측간 구속문서인 재무개선약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씨름을 벌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증권의 연내매각을 우회적으로 구속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증권 조기매각에 최선을 다하되, 안될때는 채권단이 대우가 갖고 있는 대우증권 지분을 매입해 매각작업을 벌인다는 것. ㈜대우 건설부문의 계열분리를 통한 매각 등에 대해서는 조율작업이 사실상 끝났다는게 대우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 관계자의 설명. 그러나 채권단으로서도 건설과 무역은 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대우그룹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를 「부부관계」로 표현하며, 「원칙(구조조정)」과 「현실」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채권단은 구조조정안을 확정한 이후 대우의 구조조정 의지를 구속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입장을 굳힌 상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채권단의 감시아래 이행을 담보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대우그룹이 구조조정을 이행치 못할 때는 채권단에 위임된 담보를 처분한다』는 내용을 약정에 명문화시키려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