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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빨라진다
입력1998-12-18 00:00:00
수정
1998.12.18 00:00:00
또 기업의 청산가치가 화의나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을 유지시키는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며, 평균 한달이상 걸리던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 결정도 반드시 2주일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명문화된다.이와함께 오는 2000년부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이 단일법으로 통합돼 기업갱생지원 중심의 통합적인 법체계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구성된 도산관련 법령개정 태스크포스팀은 18일 부실기업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회사정립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을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 및 채권자신고 등을 거쳐 법원이 법정관리나 화의 등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곧바로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사후 실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재산보전 처분에서 정리절차 개시결정까지 통상 3~6개월 정도 걸리던 법정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회사정리법상 예시 규정으로 되어 있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시한도 신청후 2주일 이내로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의 협조를 구해 기업 청산가치가 화의나 법정관리를 통한 계속가치보다 클 경우 신속히 청산절차에 들어가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와 법무부는 특히 내년 2월 법개정후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을 일본의 「회사갱생법」과 유사한 단일법 형태의 기업갱생지원 법안으로 통합하는 법령 재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폭주하는 회사정리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 50부를 내년초 확대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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