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6월 한달간 국가 유공자의 동반가족과 5ㆍ18 민주유공자의 동반가족, 독립ㆍ국가ㆍ민주 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게 국내선 30%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 유공자 본인 및 동반가족, 국가 및 5ㆍ18민주 유공자 본인에 대해 일반석 운임의 30~50%를 할인하고 있다. 동반 가족 할인은 증조부모와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6월 한달동안 유공자 가족 보호자 1일에게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금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상이자와 5ㆍ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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