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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입장 특소세 만2천원으로 인상/국회 재경위 확정
입력1997-12-27 00:00:00
수정
1997.12.27 00:00:00
골프장과 증기탕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내년 1월부터 각각 1만2천원, 4만원으로 인상된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수정,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를 현행 3천9백원에서 2만원으로, 증기탕에 대한 특소세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는 이용객이 줄어들어 정부가 기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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