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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행 1년간 부가서비스 축소 못해
입력2009-06-25 17:36:36
수정
2009.06.25 17:36:36
금융위, 8월7일부터
오는 8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는 발행 이후 1년 동안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 출시 이후 1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줄이지 못하고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회원에게 6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휴업체 도산 등 카드사의 책임이 없을 때는 부가서비스를 곧바로 축소할 수 있다. 지금은 카드사들이 약관을 통해 3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해왔다.
한편 카드사는 임직원에게 카드회원 모집대가로 카드 연회비의 10% 이하 성과급만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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