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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업체심사 설계비중 높여/건교부,35%서 50%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수행방식)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앞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설계점수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민자유치대상은 원칙적으로 턴키공사로 시행키로 했다.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턴키공사 활성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턴키공사 활성화를 위해 현재 35%로 돼있는 설계점수의 비율을 50%로 높이는 대신 PQ점수와 가격점수는 각각 25%씩을 유지시키기로 하고 이달중에 예정된 회계예규중 적격심사기준 개정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같은 건교부의 결정은 현재 대형공사 발주건수의 10%정도가 턴키로 발주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향후 턴키발주를 점차 늘려서 건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형건설업체와 건축설계를 맡고 있는 설계사무소와 토목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사 등의 협조체제 구축도 지금까지보다 훨씬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속도로 철도 등 노선공사를 제외한 민자유치대상사업은 발주기관이 시설사업기본계획서 등의 기본계획까지만 담당하고 설계와 시공은 원칙적으로 민자사업자에게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적격심사를 기본설계에만 한정키로하고 실시설계는 발주기관의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에 이관키로 했다. 또한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인한 증액요인을 감안, 총 공사예산이외에 15% 수준의 별도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비 도입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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