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타인 자본 우대 등 현 조세제 개선을/조세연 보고서

현행 조세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을 우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차입금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한편 자기자본 배당의 손금산입은 허용하는 등 세제 차원에서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기업의 차입과 세제」라는 보고서(손원익 연구위원)를 통해 현 세제중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이중과세조정제도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측면에서 거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