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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조정관세 검토/수입자유화후 중국산 등 도입급증따라/정부
입력1997-07-07 00:00:00
수정
1997.07.07 00:00:00
정부는 이달부터 전면 개방된 수산물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수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갈치, 오징어, 조기 등을 중심으로 중국 등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품목별 동향을 보면 갈치 3백17톤, 오징어 8백89톤, 조기가 16톤씩 각각 수입됐으며 홍어(16톤), 민어(20.5톤), 뱀장어(70㎏), 양태(9톤) 등도 통관이 이루어졌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들 수입물량은 국내의 소비량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산물의 수입이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급격하게 수입이 늘어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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