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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사장 기소 늦출듯
입력2006-05-11 17:48:40
수정
2006.05.11 17:48:40
정대근 농협회장은 영장청구
현대차 비자금 수사와 관련, 다음주로 예정됐던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채 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11일 “정의선 사장을 현대차 임원진과 함께 다음주에 일괄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 생겨 기소시점이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기소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수사팀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보완수사 필요성은 별로 많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볼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기소시점이 문제지 혐의 유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기소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또 정 사장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한다”고 말해 재소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정 사장을 제외한 현대차 임원진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계획대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긴급 체포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회장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현대차 임직원”이라고 밝혀 뇌물 공여자가 로비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대근 회장 사건은 김재록씨 로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농협 측 관계자의 추가 소환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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