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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여신 공격적 운용
입력1999-07-12 00:00:00
수정
1999.07.12 00:00:00
김영기 기자
제일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폐지하는 등 공격적 여신전략에 들어간다. 또 신용이 좋지 않아 여신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부를 「준지정업체」로 선정, 여신대상을 확대하는 등 여신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제일은행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신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우선 영업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하기로 하고 신용도가 최고등급에 속한 업체에는 종전보다 3%포인트 가량 낮은 최고 6.8%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통장대출(긴급대출)도 금리우대율을 종전 신용도에 따라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에 최고 3.5%포인트까지 가산했던 것을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폐지해 우대금리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도 금리우대폭을 확대해 일반자금대출은 우대금리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했던 것을 P-2% 이상으로, 지방중소기업대출과 중소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은 P-2%와 P-1% 이상에서 P-2.5% 이상으로 각각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제일은행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신용도가 낮아 지정할인어음 대상(신용평점 70점 이상)에서 제외됐던 이른바 「비지정」대상 중에서도 평점이 60~70점 사이인 업체에 대해서는 「준지정할인어음」대상에 포함, 지정어음에 0.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의 신용여신한도도 확대해 종전 3,000만원까지였던 A급은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이었던 C급은 2,000만원으로 변경, 시행에 들어 갔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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