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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대상 늘린다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이종배 기자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산하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고 있어 재건축 뿐 아니라 택지조성 등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이익을 환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세부작업을 진행중이다.
개발이익 환수대상을 재건축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확대한 것은 대표적 개발이익 환수장치인 개발부담금이 올 1월부터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 공개념위원회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틀에서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념위원회는 이에 따라 부과가 중단된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과 다른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각종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의견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용 내용은
▲재건축 단지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상향조정 시 증가 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사업초기 시점과 사업 종료시점 때의 매매가 차액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자체가 실효성이 없을 뿐 더러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개념검토위원회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라는 원칙에 대해선 이의가 없지만 재건축 적용의 실요성과 방법론 등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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